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의 선임(해임)내용을 공시합니다.